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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내화구조 유리벽 개발

국내 최초 내화구조 유리벽 개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07.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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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험연구원, 차열성 강조유리벽… 국내 특허도

국내 최초로 내화구조의 유리벽이 개발됐다. 이번 개발에 따라 미관이 강조되는 방화구획에 유리벽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특허마저 갖게될 예정이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원장 서장덕)은 지난 3일, 국내 최초로 차열성을 확보한 내화구조 유리벽을 ㈜삼공사 및 금호석유화학㈜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당 제품을 8월 중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재시험연구원이 개발한 내화구조 유리벽은 3중 강화유리 사이에 투명한 겔(Gel) 단열재를 삽입하여 화재 시 겔(Gel)이 화염 및 열을 막아 화재실 이면의 온도를 100℃ 이내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내화구조 인정기준을 국내 최초로 충족하고, 이미 국내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유리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화염을 막는 능력인 차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화재실 이면의 온도상승을 막는 능력인 차열성은 확보할 수 없어, 방화구획 설치 시 유리를 사용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방화구획을 유리벽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외국 제품의 경우 너무 고가라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날로 다양해지는 건축디자인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지하쇼핑몰, 오피스 공간 유리방화구획, 대형마트 층별 입구 주변 유리벽 등 미관이 강조되는 방화구획 부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화구획
화재 시 화재가 발생한 공간 외부로 더 이상 화재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구조(내화구조)의 바닥·벽 등으로 일정 공간을 보호한 것으로, 방화구획이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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