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방재청, 부산 시크 노래주점 화재 후속 대책 내놓아…

소방방재청, 부산 시크 노래주점 화재 후속 대책 내놓아…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2.07.19 10: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깐깐해진다"

불법 용도변경 원천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현장확인 제도 도입 등

인·허가 부서 관리·감독권 강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5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 부처 대책 회의 등을 거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 3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 및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연면적 2,000㎡ 넘는 건축물에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 8개 업종이 입주·영업할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 비상구의 출구를 반대 방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화재안전 관련 제반 규정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유흥주점 등 영업장 내부구조의 불법개조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정기 현장 확인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권 강화를 통해 사업주 자율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현행 사후 관리 평가 위주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추가, 다중이용업주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식경제부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전기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전기화재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