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총괄 책임자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점검, 초기 화재진압이 주요업무이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의 소방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보니 일반 관리원보다 높은 책임성과 통솔력이 요구되고 사실상 건물 내에서 소방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전체면적 600㎡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선임하므로 보통건물에는 대부분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외부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소방분야에 전문 인력 고용이나 소방시설의 성능개선은 뒷순위이고 심지어 기존 소방설비 수리에도 망설인다. 또 점포주는 관리비용 절감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업무의 책임과 고용주의 무관심이 더해져 관리자의 고충이 더 깊어져 간다.
관리자의 2011년 기준 이직률이 22.4%(분당소방서)다. 2010년 기술직 이직률의 19.6%(통계청)보다 2.8% 높다. 다시 말해 10명 중의 2명이 일년 내에 자리를 옮긴 것이다. 스프링클러 펌프, 복합 수신기 등 소방시설 성능이 건물마다 다르므로 능숙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점포는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고 잦은 실내장식 공사로 반자에 설치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헤드는 관리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천장 속으로 파묻히고 화재 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국, 높은 이직률은 소방안전관리의 위기만이 아니라 이용자 전체에 위험을 불러온다.
최근 대형화된 초고층건물, 지하연계건물 등 복합건물은 건물 내부 이동거리가 길고 밀폐공간으로 소방대원의 꾸준한 소방전술훈련에도 소방 활동은 매우 어렵다. 화재는 초기진화를 놓치게 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초기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체면적이 1,500㎡ 이상에는 물을 20분 방사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 전에 자체시설로 불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소방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전국 소방시설 작동통계(소방청)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는 경우는 36.3%(975건)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10.4%(68건)로 작동률이 낮게 분석됐다.
올해 2월 소방청은 관리자가 고용주에게 소방시설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도록 법 개정을 마쳤고 또 소방안전관리 능력평가를 도입하여 우수대상물에는 인증표시 발급과 더불어 포상을 한다. 관리자의 권리 강화는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계속된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직률을 낮추는 데 역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노력은 고용주와 점포주의 높은 안전관리 의식과 관리자의 자기 능력개발이 선행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책임에 걸맞은 직위 부여로 법적 의무와 상호 균형이 맞춰지는 권리 신장과 더불어, 복지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관리자가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 비상구 불법개조를 그대로 내버려두어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부산 시크노래 주점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분당소방서 홍보담당 황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