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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정비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정비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07.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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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방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9일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하고,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으며,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두 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중복·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제도개선 추진단은 단장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7명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필요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전문가 및 각 분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단 단장
윤명오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

◆ 민간전문가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장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형일
◦범건축 경영설계부문 부사장
윤성도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위원장
이경구
◦대한건축학회 건축연구소 부소장
이규환
◦대한건축사협회 전문위원

◆ 공무원
홍성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강민석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박성열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이인중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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