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소방시설업 등록과 관련해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시에만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했다.
한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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