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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소방점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2.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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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능력평가… 소방점검의 객관적 평가기준 제시

● 점검인력 배치기준… 부실점검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처음으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점검능력이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어 최저가 금액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왔으나 이번 공시제도를 통해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민간 소방점검의 내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점검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박남신)등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31일 업체의 2012년도 점검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공시했다.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지난 3월부터 정부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회 사무실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점검능력 평가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절차 안내 등 3차에 걸쳐 전국의 소방점검업체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공문을 개별 통보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점검등록업체의 55%인 280개 업체가 참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점검실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면서 "보유 기술 인력의 등급결정 및 업체별 가중치 산정, 관리업 경영기간 산정, 신인도 반영비율과 등급결정을 통해 업체별 종합 점검능력평가액이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받은 평가결과는 관할 시,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수첩에 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 받아 1건의 점검도급금액으로 적용되고 2013년 7월30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협회에서는 공시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공공기관 또는 일반 대형건축물 등 점검 발주처에 최저가 입찰 지양하고 조달청 공공입찰제를 홍보하는 등 적정한 소방점검업체가 선정되어 적정한 용역대가를 받고 점검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이번에 실시된 점검능력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에서 위탁한 기관인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점검실적과 기술인력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및 공시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입찰 관계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소수의 공공기관 등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판단기준 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입찰이 제한되는 등 업체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 부실업체들을 걸러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소방방재청은 공시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대형건축물 등 점검 발주기관에 현행의 최저가 제도보다는 공시내용을 활용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선정 방식을 수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정식 공시된 점검능력평가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각 소방본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보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밝혔다.

◈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와 함께 건물 규모에 맞는 인원을 강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점검 및 중복·허위 점검 등을 사전해 차단, 내실있는 점검을 유도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시설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으로 구성되는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을 명시했다. 기본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은 10,000㎡, 작동기능점검 12,000㎡로 되어있고, 소방대상물 유형특성,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점검가능면적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리업자가 점검실시 후 7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내역을 위탁기관으로 통보하여 배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접수한 소방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하도록 했고, 아파트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 단위로 종합정밀점검은 30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270세대), 작동기능점검은 35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20세대)로 정하고 1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 70세대, 작동기능점검: 90세대를 각각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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