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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한다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2.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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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는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고 화재위험공사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달 28일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하여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을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거나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의 책임을 부여하여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안전감독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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