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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안전관리 효율 높이자

민간 자율안전관리 효율 높이자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10.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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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율제도 시행 3년 째… 재점검 필요 해

● 공동주택 힐링은 자체안전점검으로부터 시작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집단거주 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과 재산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현행 제도의 보완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관(官)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동주택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민간에 이양,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안전점검제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은 안전등급이 설정, 이 기준에 따라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다. 이 제도에 부응하여 민간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사업에 자진참여한 시설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5,818동에서 2011년에는 16,627동, 올해에는 18,789동으로 증가하는 등 그 참여도는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공동주택 등은 연 2회 시설물구조와 시설물 구조, 소방, 전기, 가스, 기타설비 및 옹벽·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이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www.safekorea.go.kr)에 보고, 그 자료를 접속·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자료를 공유하여 이의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 참여 시 장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안전점검 주기가 반기별 1회에서 A·B등급은 2년에 1회, C등급은 1년에 1회로 완화되어 관으로부터 받는 점검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시 지자체 실정에 따라 가점부여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관리자가 바뀌어도 분야별 취약요소 및 안전관리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2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과정에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에 관한 교과목을 포함시켜 점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이 교육되도록 조치했다.

16,000여 명의 주택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7회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진다.

<2면에 계속>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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