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자체 발주 입찰개선, 모든 과정공개 의무화

지자체 발주 입찰개선, 모든 과정공개 의무화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2.12.07 12: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