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 국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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