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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예방시스템 개선책은 없나?

취약한 예방시스템 개선책은 없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1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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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내장사 대웅전 불… 법적 근거 취약해 예방대책 요원

숭례문 화재 이후 잠잠했던 목조 문화재 및 사찰에 대한 화재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로 화재예방 대책에도 한계가 있어 이의 법률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31일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내장사 대웅전이 숯덩이로 변하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오전 2시 10분께 정읍시 내장산동 내장사 대웅전 내부에서 발생, 대웅전 89㎡과 인근 야산 165㎡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정읍소방서가 대웅전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오전 1시45분께 대웅전 불상 오른쪽에 있던 전기난로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탱화 3점, 불상 1점, 소북 1점 등이 소실되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인 내장사 동종과 부도 등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사고 이후에도 목조 문화재나 사찰 등에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이나 목조 문화재 등에 소방차를 배치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등은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리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화재 이후 원인파악 등에 사용되는 수준이며, 화재 감지기가 설사 감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질이 화재에 취약한 목재로 되어 있어 급속한 확산으로 화재예방 시설이 유명무실했던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염을 꼽는다. 문화재청은 단청이 떨어지고, 단청면이 변색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 시킨다는 이유로 방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2008년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방염제에 한 해 사용하도록 제정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먼저 사찰은 건축법과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한마디로 강제할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에 소방법상 방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목재 문화재는 아직도 전국에 국보와 보물 포함 400여개 이상이 있으며 화재로부터의 보존대책이 절실하다. 이미 방염제 기준을 통과한 제품도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만큼 목조 문화재 방염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또 목조 건물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시급히 마련해 문화재를 오래 보존할 있는 대책을 시행에 옮겨야 한다.

소화기 비치, 스프링클러, 방수막 등 각종 화재예방 대책도 꼭 필요하지만 단청 등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염 또한 병행되어야만 오랜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한자리를 지켜온 목조 문화재를 고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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