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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가장 소중한 확실한 동반자”

“소방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가장 소중한 확실한 동반자”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1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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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時代)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이 국민 곁에 최우선 소중한 동반자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1963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온 이후 50회 째를 맞고 있다. 반백년을 지나온 소방의 날과 소방의 조직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50년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소방의 발자취

0 해방 이후 1948년까지 미 군정하에서 국내 소방 방재분야는 관련제도 및 장비와 인력 미비로 인하여 상당 부분 미군 소방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도 손을 보기 시작했는데, 1946년 4월10일자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군정법령 제66호 공포가 바로 그 첫 번째다.

경무부에 의한 소방운영 및 관리는 정지되고 소방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특히 경찰로부터 소방이 완전 독립하여 자치소방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소방위원회는 지방행정청과 협의하여 전국 소방예산안을 책정하고 시, 읍, 면에 대하여 각 구 소방운영 지원, 방화와 소방상 중요한 사령에 관한 제반규칙 또는 규격의 연구준비에 임하였다.

그 밑의 도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손해와 화재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하는 일방, 자치소방의 향상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읍, 면을 지도 원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소방제도의 확립에 이르렀다. 1958년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방법이 제정되어 소방 분야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발전해온 소방은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1963년 '소방의 날' 행사를 해마다 개최한 것을 시발점으로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7조에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라고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소방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해마다 기념행사 개최에 이르고 있다.

◈ 소방의 역사

소방의 역사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고찰해왔으나 이중 고대 문서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금화(禁火)로 명시되어 처음 소방의 개념이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1426년 세종(世宗) 8년 2월에는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최초의 국가 소방기관이 탄생했다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방청 등의 자치소방기구가 경찰에 흡수통합 되었다. 이후 내무부 직제의 개정으로 소방과는 보안계 내의 소방계로 축소되었으며 보안과 소방계를 경비과 방호계와 병합하여 방호계로 하여 소방과 방공업무를 담당케 했다.

1970년에는 내무부에서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되기에 이르렀고, 1975년도에는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 소속의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 소속 소방국으로 격상되어 중앙은 민방위본부 소방국에서 관장하고 광역시 이상은 소방본부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다.
 

1992년에는 도별로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국가와지방의 이원화 조직체를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통일하는 이른바 광역(廣域)소방체제가 출범했다. 이 체제 아래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군(市·君)에서 시·도(市·道)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소방본부 설치 △서울을 비롯한 7개시와 9개도에 총 16개 소방본부 설치 등의 변화를 이루었다. 또 1995년 행정자치부에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설치하고 또한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직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에는 소방인들이 염원하던 '소방의 독립'을 이루어 줄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계기가 되어 소방업무 및 민방위 재난재해업무관장의 재난통합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생긴 것이다.

◈ 앞으로의 과제

여기까지 이끌어온 소방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경찰 등 같은 제복근무자와의 근무 여건에 있어 형평성을 맞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과 동일한 독립된 국가소방청이 되어야 하며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는 지방시도의 재정에 의존되어 있는 소방본부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있지만, 국가기관의 소방청으로 거듭나 각 시도에서는 현재 3% 미만인 중앙정부의 지방소방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국가의 재정으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방 후부터 여태까지 소방이라는 독립된 부서는 존재하지 않아왔다. 소방방재청이 2003년 출범했지만 아직도 소방선진국들처럼 소방만의 고유한 인사, 예산, 기획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소방은 독립된 소방의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100년 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직도 자체적인 소방병원, 소방연구소 등 조직 규모에 비해 갖추지 못한 시설들의 설립 또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은 국민 곁에 꼭 필요한 119로 친숙하고 가깝게 자리매김 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뿐 아니라 긴급 어려움에 처하면 '119'는 모든 국민에게 친숙한 구원자가 되고 있다. 

소방이야말로 세상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확실한 동반자요, 국민의 영원한 버팀목인 것이다. 소방(消防)이야 말로 '재난(災難)'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재해'를 막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조직을 가일층 위상을 세우고, 확장시켜야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50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이 돌아오는 100주년에는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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