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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소화전은 안녕하십니까?

내 집앞 소화전은 안녕하십니까?

  • 기자명 이영남 소방장
  • 입력 2013.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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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뉴스에 동파된 소화전이 분수처럼 물기둥으로 솟구쳐 주택 지붕이 파손되고, 주민은 이주민 신세가 되어버린 뉴스를 접하였다.

노후된 배관의 동파가 원인이라.... 씁쓸한 기사였다.

인천은 공업지역과 도심지역, 그리고 일부 농업지역이 상존하는 아주 특색 있는 지역이다. 일제시대를 거쳐 인천항과 경인철도등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었던 동인천지역의 구도심도 이제는 송도ㆍ청라ㆍ영종신도시에 밀려 인구가 줄고 행인도 줄어들어 야간엔 소화전 관구보호캡 도난 및 노후된 시설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상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소화전 관구보호캡을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로 교체로 도난방지등 시설물보호를 추진하였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2년 7월부터 도입되어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중 이다.

6개월간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자면, 도입 초기 홍보의 어려움이 있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우려에 도입되었지만, 분명히 눈에 띄는 확실한 효과는 있었다.

첫 번째 효과는 지역주민의 주인(참여)의식이었다, 위 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등으로 시설의 고장을 신고하여 주시고, 보행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이전 요청등 손괴 신고와 다른 유형의 민원도 많이 접수되어 처리하였다.(다만 포상금 지급건과는 무관함)
두 번째 효과는 53만원이라는 포상금으로 1천만원의 복구비용 예산을 절감하였고, 지역주민의 감시ㆍ감독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상습주정차지역의 접촉사고로 인한 시설물파손, 소화전 관구캡 도난등을 예방하고 야간에 인적이 드믄 곳을 제외하곤 시설파손 뺑소니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자율적 주민의식으로 소화전 뿐 아니라, 가로등, 표지판등도 손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글을 마칠까 한다.
 

신고포상금은 소방용수시설을 손괴(차량)을 목격하신분이, 누구나 가까운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직접방문, 전화등을 통하여 신고하신 후, 손괴자에게 원상회복비용이 납부되면(30일 이내 해당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는 200만원이며, 공무원 등은 지급 제한자 이므로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제4조를 꼭 확인해 주심을 당부한다.

인천소방안전본부 대응기획팀
지방소방장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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