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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재고하라

국회의원 연금법 재고하라

  • 기자명 홍재철 목사
  • 입력 2013.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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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예산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것을 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룏제 밥그릇 챙기기룑와 같은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예산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국회의원 연금법은 1991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를 법적 차원으로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헌정회 자체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던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 2010년 연금법 개정안에서 기존에 '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 등은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철저히 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거철마다 들리는 말이겠지만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보다 인간다운 삶,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단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헌정회에 소속되어 65세 이상만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삶이 우선한다는 것이라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이 준 권한을 국민들이 원하는 데로 쓰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들만 원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바꾸기도 한다면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이 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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