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물붕괴의 위험에서 소방관을 구해주세요

건물붕괴의 위험에서 소방관을 구해주세요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3.02.01 16: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 건의안 제출

● 국토해양부 … 공장·창고 불연재료로 건축
● 소방방재청 …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확대
 

건물 붕괴로 인해 순직자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법·제도를 관련부처에 건의, 소방관 구하기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소방공무원 순직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 불연재료 사용 강화와 소방활동조사 정례화, 공장·창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강화 등에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서에 건의안을 제출한다.

국토해양부 건의사항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창고의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구획 의무 사항」의 완화 기준 엄격 적용과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 시 및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된 규정을 공장·창고(농업 및 원예용, 축사제외)의 경우는 '불연재료(유리섬유)로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의무를 인근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이나 구조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공장·창고의 경우 사용 바닥면적에 따라 2,000㎡ 이상시 스프링클러설비, 6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건의를 준비 중이다.

소방활동 조사와 관련하여도 대상처에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이 청렴도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건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화재위험 지역 특성에 맞추어 안전 컨설팅 및 위험 특성(위험물 현황, 교통상황, 인접건물과의 거리 등)을 사전 파악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교육과 훈련강화 같은 기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아닌 순직사고의 주된 원인이 위험요소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