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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전담 기관 추진…또 하나의 옥상옥( 屋上屋)조직 우려도

환경부, 화학사고 전담 기관 추진…또 하나의 옥상옥( 屋上屋)조직 우려도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3.04.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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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낙후된 장비와 인력보강이 더 시급해

정부는 지난해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사고로 사망 5명, 부상 18명 등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3월 8일 한국광유(주)(경북 구미시 오태동 일대) 구미케미컬 염소가스 누출 사고, 지난 14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 모두 화학물질과 연관된 사고들로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정부에서 내놓은 유해화학물질 대책을 토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잇따른 사고로 특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위험물질은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700여종, 유해․위험물질 700여종, 에너지 및 고압가스 50여종, 위험물 3,000여종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지경부 독성가스와 산업단지, 고용부는 산업안전, 행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 소방방재청은 위험물 등 소관 부처가 달라 부처 간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 화학사고 관련 전담기관 설치해야

먼저 환경부는 대부분의 화학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가 들어오지만 사고현장에서 즉각적인 초동대응 및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다면서 학사고 대응·수습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원(가칭)'을 신설하여 모든 화학사고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사고 현장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환경청의 화학사고 대응기능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센터'를 신설해 지방에도 전담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화학사고 현장에서 그동안 소방기관장들이 사실상 갖고 있던 현장지휘 역할을 기관 간 대응능력 조정 및 자원 통합을 주도하는 환경부 소속의 사고관리 전문가, 이른바 '현장조정관'을 신설하여 맡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의 사고재발방지, 안전기술력 향상, 부처 간 역할 조율 등을 맡을 가칭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고 조사 △개선 권고안 △감시 및 평가 △정책제안 △전문인력양성 등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책무 강화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관 부처에서 재난유형별로 전담하는 방식에서 국가의 대응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습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청은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사고, 충남 태안 기름유출 등 대형재난에서 분산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경험해 왔으며 화학사고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전담하는 분산형 관리체계를 추진하는 경우 전담대응 조직신설과 전국적인 조직망 확충, 인력·장비 배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부담이 우려되고 복합 재난시 책임이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청은 또 신속한 사고접수와 전국 어느 곳이든 5분 이내에 출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오히려 기존의 낙후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험물질 사고 대응을 위해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 등과 같은 특수재난사고까지 전담하는 '특수사고 전담대응단'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 화학물질의 현실적 대안 필요

국회의 입법 관련 부서는 환경부의 화학사고현장조정관 제도나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화학사고전담조직(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센터 구성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관계로 사고 현장에서 책임있는 전문가로서의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각양각색의 화학사고의 현장조정을 과연 현장경험 없는 학위소지자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국의 CSB와 같은 화학사고 독립조사기관은 규제 또는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예방정책수립을 위해 사업자의 사고예방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중대산업사고 방지지침에 의한 사고 보고 및 정보공유를 의무화 하여 동종 사업장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고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해당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며, 부처의 제도개선 과정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향후 풀어야 할 과제

잇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흩어진 위험물을 한데 모아 관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일원화 된 관리체계야 말로 화학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을 가질 수 없다. 예방차원에서 전담조직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 나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장 막대한 예산과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응체계에 있어서 화학사고 현장에 이를 전담하는 현장관리관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개선이 어느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번 기회에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려는 의도의 부처이기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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