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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 없는 부단체장의 현장 지휘… '語不成說'

현장경험 없는 부단체장의 현장 지휘… '語不成說'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3.05.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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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재난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그동안 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소방지휘관이 하던 현장지휘에 옥상옥을 만들어놓은 형태가 됐다

지방자차단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강화는
소방방재청 차상급 기관인 안전행정부 사심 엿보여
안전을 빌미로 몸집불리기는 예산낭비 결과로 초래될 것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안전행정부 제2013-10호로 공고 된 이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사회재난으로 통합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 ▲중앙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중앙합동 재난안전 점검단 운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의무 부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근거 마련 ▲재난현장의 긴급통신체계 운영 ▲안전문화 진흥 기능 강화 ▲안전관리 조직 강화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설립·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자들은 몇 가지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와 제23조 부분 가운데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조항이 현실과 매우 이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얻는 것 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소방관계자들은 첫째, 현장경험이 전무한 행정요원들이 재난현장을 지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명에 따라 지방소방본부장들을 현장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장경험이 없는 부지사나 부시장 등이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돼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계자들을 이를 두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격과 같다”면서 “이를 확대해석하면 현실적인 운영효율화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행체제가 깨어질 경우 업무상 혼란과 함께 지휘체계가 와해되며 소방지휘관들의 권위가 실추될 위험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저해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새정부 들어 종전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이 지니고 있던 업무와 권한을 차상급 기관인 안전행정부가 떠넘겨 안으려는 사심(私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둘째로는 중앙안전상황실 설치와 운영(제26조)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통합하여 중앙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소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도·군·구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예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체계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복성이 강해 막대한 정보와 지방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불필요한 기구를 신설․운영함에 따라 기존 기구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낭비적 요소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다. 소방관계자들은 극한 표현으로 모든 권한을 중앙부처가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셋째는 안전문화진흥 기능강화(제7장) 가운데 ‘민간기관의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의 문제점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안전문화진흥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이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을 설립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민간기관의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충돌 및 중복 등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기존 기관에 주요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해 주는 것이 효율면에서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재난안전민간기관 협의체 설립 등의 내용은 기존 민간의 의용소방조직과 업무영역이 겹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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