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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하나

소방,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하나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3.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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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그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사진)을 대표발의자로, 김태원, 이장우, 고희선, 권은희, 이명수, 인재근, 김용태, 이한성, 김영우, 민홍철, 박인숙, 정성호, 서병수, 박덕흠, 정갑윤, 노웅래, 김민기, 이인제, 이만우, 강은희, 홍지만, 윤재옥, 김기선, 유승우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소방공무원법을 과감히 개정하여 업무효율화를 극대화 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 함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각각 두도록 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일원화 한다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장이 일괄 임명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계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 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한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 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계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로 이관한다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바꾼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재오 의원 등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심의·통과 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직위는 현재의 경찰과 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임명권과 인사에 관련된 행정전반이 중앙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며,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낙후된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재오 의원실은 "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될 경우 자치단체의 경계 때문에 분산되어 있던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의 감당키 어려웠던 부분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체제로 바뀔 수 있으며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확립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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