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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민간구급차 '퇴출' 된다

낡은 민간구급차 '퇴출' 된다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3.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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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연한 9년으로 제한… 이송료도 인상

● 인상에 따른 반발 불가피

● 응급구조사 기준도 낮춰
 

운행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온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이와 동시에 소독기준이 강화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송료도 인상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의 차령(車齡 : 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012년말 기준으로 28%에 달하고 있다. 차령 제한 규정은 오는 2014년 6월부터 적용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되는데, 신규로 민간 이송업을 허가받으려면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한편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2,000원 6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민간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주장을 수용,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천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2,000원에서 70,000원, 특수 구급차는 90,000원에서 12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구급차 대수 당 갖춰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등 총 48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을 각 16명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 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하여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정비 되는대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특별지도·점검하여 시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비한 구급차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신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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