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점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점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

  • 기자명 이창우 교수
  • 입력 2013.07.22 16: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또는 재난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 정확성 및 동작과 기능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성과 건축, 기계, 전기 등의 관련 일반지식은 물론 연소, 화재, 방화·방폭, 위험물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등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개별 공종의 공사의 특수성·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한 것 임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분리발주가 입법화 되지 못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발주방식으로 인해 종합건설사에서 일괄 수주(설계가의 약 85% 수준)후 수차례 하도급(설계가의 약 40~52% 수준)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이윤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에 따라 결국 소방시설공사는 저가 시공이 불가피하여 저급자재 및 비전문인력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품질 저하 및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부실공사 등으로 소방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한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통합발주 방식으로 인한 하도급 관련 병폐가 고질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출처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2009. 06.)

첫째,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부당·불법 지급행위가 지속되어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 등 민생 체감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하도급자는 통상 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불공정 거래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둘째,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타 현장 긴급자금에 우선 운용하고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셋째,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대가 청구를 매달하지 않고 2, 3개월 마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어음지급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일부 원도급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자에게는 수개월짜리 전자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넷째,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 되어있어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보호조치는 소홀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출처:「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행촉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2013. 04.)

한편, 화재 등 유사 시 건축물에서의 국민의 안전은 소방시설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설계 당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동적인 화재 방어(Passive Fire Protection) 수단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동적인 화재 방어(Active Fire Protection) 수단이 조화를 이룰 때 궁극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발주방식은 건설업자인 원도급자와 소방시설업자인 하도급자 사이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하여 하도급자로서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개별공종의 공사에 있어 하도급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법적 보완을 통해 하도급의 병폐를 근절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발주방식 하에서는 안전이 담보된 최적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설업자와 소방시설업자 사이에 원도급자-원도급자로서의 수평적 지위 상태에서 건축물을 완성시켜야 비로서 최적의 안전성이 담보된 건축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