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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통합발주,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건설공사의 통합발주,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3.07.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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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공사업자들이 소방시설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일괄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왔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불러 일으켜 소방시설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한편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정상기능의 장애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불러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서병수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해 발주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이 법들에는 공통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에는 3회에 걸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분리발주에 대한 추진경과와 서로의 입장,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게재키로 한다.

<편집자 주>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법령에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별도규정이 없어 건설공사, 전기공사에 포함, 일괄발주 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종합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수주요건인 등록요건만 갖추고 공사수주 후 저가에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하는 관행이 끊이질 않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종속적 불평등 구조로 저가 이중(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이른바 甲의 횡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불법하도급, 저가·덤핑 수주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저임금 기능공 및 저급자재 사용이 불가피, 결과적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야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실제로 2012년 업체당 매출액 순이익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업의 3,981만원에 비해 소방공사는 이의 절반도 안되는 1,37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중소기업도 입찰참여토록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여 자주적인 기업활동의 기회를 부여해야 소방산업도 발전하고 양질의 소방공사가 이루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사비 원가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며 사후 책임소재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분리발주… 국민 삶의 질 향상 이어져

먼저 소방계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만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고 보고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화재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특수성·전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3년간 1,264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는 1,111억원인 반면, 실질적으로 수주한 소방시설 공사금액은 578억원으로 예정가격의 약 52%에 불과할 정도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적정비용이 보장되고 이로 인한 시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품질의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속적(발주자→수급인, 수급인→하수급인) 도급관계 형성으로 구두계약, 저가이중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고질적 부패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순수 소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사들이 원도급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제 값을 받지 않은 공사에서 좋은 자재와 좋은 인력을 쓴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한편 하자 발생 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어 책임의 명확화 및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또한 하도급 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을 사후 관리에 투입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건설업계,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 강화해야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 우려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의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부담 증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및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관련업계의 경영 개선 차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론이 모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종합건설업체 등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가 분리하여 발주함에 따라 별도의 설계·감리·입찰 공고 및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적 추가 경비가 증가하고, 낙찰가의 상향 조정 등으로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며 분리 발주 시에는 공종별로 시공자가 달라 종합적인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하여 품질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소방공사는 건축구조물의 배관공사 등과 연계시공 되어야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또는 하자의 책임 원인 규명이 곤란하여 상호 책임을 전가할 경우 오히려 발주자의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저가하도급 문제… 해결 시급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가하도급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하도급 대금 관련 및 이중계약서작성, 임금과 자재, 장비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행위 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전문소방공사업체는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나 전기공사업체의 선처만 바라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는 이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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