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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이상 샌드위치 패널 난연성 마감자재 의무화

1천㎡이상 샌드위치 패널 난연성 마감자재 의무화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3.07.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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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았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29일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성 냉동창고 화재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낳았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해 종전 바닥면적이 3천㎡이상이면 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을 의무화 했으나 기준을 강화해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의 경우, 기존에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로 적용 받게 되며 난연성 자재확인 절차를 도입해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건축감리와 사용승인 조사·검사시에 샌드위치 패널 등의 복합자재 적합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폭염, 물놀이 대책 등 여름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 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화재대책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개선된 부분을 체감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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