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또한, 기존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는 별도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 또는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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