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방병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이 발의되어 이의 통과여부에 소방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방병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병원 등의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병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현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일반 외래환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소방병원이 설치된다.
현재 2012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약 3만 8,000명이며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약 10만 1,000명이다. 현재 경찰병원(서울 송파구 송이로 소재)는 500병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소방공무원의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