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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규정,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축관련규정,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3.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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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축규정서비스' 시행 부처간 이견 선제적 협의·조정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건축물 안전·미관·실내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80여개 법령이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소방청 등에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건축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으로 명명한 '통합건축규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건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정홍원 총리는 또 "최근 부처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에게 부처간 이견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각 부처에게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되어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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