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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로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소방시설 설치로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3.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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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 중 33%가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7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이 화재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주택에서는 화재를 알려 주는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방지를 위해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7년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22%에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5명 이었으나, 2002년 보급률 94%일 때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5%나 감소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1988년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8%에서 주택 화재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2001년 주택의 보급률이 81%에서 주택 화재 화재사망자는 48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04년 6월부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가 시행되어 설치율을 90%이상 설치하여 주택화재 사망자를 50%이상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초기화재 감시시설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각 주택의 세대 당 소화기 1개(2단위이상)와 단독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초기에 화재발생 경보를 듣고 외부로 피난하도록 하며 화재초기에는 소화기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했던 사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3번지 참맛골 막회식당(1층)에서 지난 2013년 2월 9일 오전 07시경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본인의 집까지 연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녘까지 영업하고 늦게 집으로 들어와서 잠에 드셨던 할머니가 안방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삑!-삑! 경보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피난을 함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개인의 인생과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화마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오니 전기코드의 문어발식 코드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가스는 사용후 중간밸브는 꼭 잠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가정에서 항상 웃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예방팀장 홍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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