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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3.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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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될 의무가 없지만 이를 개선,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 할 의무가 없어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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