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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관련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 관련 6개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3.10.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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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을 지난 3일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에 한하여 소방신기술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 급기풍도의 다양성 확보에 따라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며, '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또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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