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할 소방서로 찾아가 신고할 필요 없이, 도내 어디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 가평군 준 본서와의 거리가 먼 지역은 소방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도입에 따라 업무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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