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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소대, 임시총회… 여성부회장 부결

전국의소대, 임시총회… 여성부회장 부결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4.08.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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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규정 개정, 즉시 적용 키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원철)는 지난달 21일 대전 동구청 7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2014 워크숍 개최 ▲선거관리 규정 개정 ▲공석이 된 여성부회장 선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2014 워크숍은 본래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 8월 28-29일에 개최토록 하고, 장소는 추후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이어진 여성부회장 선출에 앞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을종)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가 3인이었는데 전국의용소방대 자체 선거관리규정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선거 규정’ 중 제5절 제9조 ‘입후보자 자격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원으로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및 연임가능 한 자’라고 되어 있어 출마한 3인의 후보인 경북 김묘라 회장, 서울 황드보라 회장, 인천 이정희 회장 중 서울과 인천은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제11조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 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는 규정을 들어 후보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철 의장은 제5절 제9조를 개정토록 요구했으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어진 여성부회장 선출에서는 경북의 김묘라 회장의 단독출마로 규정, 임원선거 규정 중 5절 제10조, ‘선출직 임원은 단독출마 하더라도 선거규정에 의해 투표를 한다’에 의거,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출석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각종 규정 해석을 두고 찬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회원은 “선거 바로 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운을 뗀 후 “이번에 개정 전 규정을 가지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같은 규정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규정을 즉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도부가 ‘미는’ 후보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미 끝난 선거지만 3명의 후보가 나와서 2명이 자격미달으로 탈락하면 남은 사람들끼리 경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단독출마로 확대해석해서 조직적으로 남은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선거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두고 회의 석상에서 지난 2월에 열린 임원선거와의 형평성을 따져묻는 회원도 있었다. 지난번 선거 때는 경선자 없이 단독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인 정을종 위원장은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는 다르다”면서 일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는데 7일 동안 활동한 선관위원들에 대한 공로패로는 지나치게 고가의 공로패가 수여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1인당 25만원 상당의 고가의 공로패가 지급되어 논란이 일었고, 또 지난번 집행부의 명패는 각 10만원대로 만들어진 명패인데 비해 이번 명패는 80만원대, 부회장, 사무총장 각 50만원대의 고가의 명패를 제작하는 등 고가의 명패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이번에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로패가 지급되어 예산을 아껴 회관 건립이 시급한 전국의용소방대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선거관리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차기 선거 일정은 차후 임원회의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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