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02.04.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근제 서장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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