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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주요 직위 외부에 개방한다

안전처, 주요 직위 외부에 개방한다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4.11.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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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직위 27%를 공모직위로 지정

국민안전처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문성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는 지난 19일 공식출범에 발맞춰 주요 실국장 직위 및 과장급 직위를 공직 내외에 개방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공직외부에 개방되는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 직위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허용한 상한선인 20%까지 최대한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개방비율은 25%로 정했다. 과장급 직위도 19.4%까지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할 경우 최대 개방비율(20%)을 상회하는 20.9%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위의 20%만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될 경우 20%이상도 가능토록되어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담당하게 되며, 관련인력은 민간 전문가 신규채용, 타부처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하여, 향후 전문가 중심의 재난분야 브레인 조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그간 개방형직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민간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많은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또 공직내부에 있는 재난 전문가를 활용키 위해 타부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공모직위 지정에서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 직위수의 합을 실국장급 직위수의 30%이상 지정토록 한 인사혁신처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40%이상이 되도록 지정하는 한편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수의 합을 20%수준으로 지정하도록하였으나 27%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재난분야 현장 전문가로 충원키로 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병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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