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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비행기'사고방지 대책 마련

국가기관 '비행기'사고방지 대책 마련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1.1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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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굛소방굛산림굛해경청 상호협력 증진 방안 내놓아

헬기조종사들의 안전운항이 보다 수월해진다. 또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체계도 현재보다 2배 빨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헬기사고예방 및 응급구조 강화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키 위해 지난 4일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조직실장과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 참석,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행정안전부가 헬기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재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사고가 빈발함으로서 항공안전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정비 및 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對 국민 서비스역량 향상 및 안전 대한민국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U체결로 산림청과 해양경찰청이 위치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경찰청과 소방청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찰 및 소방헬기는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추적이 어렵고 무선통신만 가능하여 주위의 장애물과 기상변화에 대한 정보전달이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통화는 물론 관제실과 조종사 간의 실시간 문자지시도 가능하고, 지상장애물 및 주변헬기 비상상황과 군 기상정보까지 전달받을 수 있어 돌발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이송지원 체계도 크게 빨라진다. 현재 119에서 응급헬기의 출동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도→인접시·도→타기관(경찰, 산림청) 순으로 지원을 요청토록 되어 있어 경찰청·산림청 헬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30분 가량이 소요됐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응급헬기 공동이용체계를 구축, 지원기관의 출동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헬기의 추락사고 방지와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헬기를 운영하는 정부부처간의 부품 및 정비와 시스템의 공유, 응급헬기 공동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경찰·소방·산림·해양청 등 4개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는 총 110대로 치안·교통관리·인명구조·산불진화·해상순찰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항공기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달라(총 26개기종·6개국) 정비와 부품조달 및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헬기 비행훈련장 및 모의 비행장치도 전무한 상태로 조종사 훈련을 외국 또는 군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았다. 이와 함께 산악지역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원기관에 헬기출동을 요청했을 때 공조체계와 절차가 명확치 못해 시간지연 등을 초래해 왔다. 현재 경찰청이 20대, 소방방재청이 26대(지자체 23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년가 헬기 사고는 31건에 달했으며 25명의 조종사가 사고로 숨졌다.

헬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뀬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설치, 국가기관조종사 및 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공동활용토록 하고 뀬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방재청에 제공하여 헬기이동을 실시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뀬산림청의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을 경찰청·소방청·해양청 등에 제공하여 종합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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