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집주인인 양 모 씨가 공용소화기로 바로 진화하였으나 폭발한 배터리를 화장실로 운반하던 중 탄화된 충전기 케이블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소방서는 현장에서 폭발한 충전기와 배터리를 확인 추가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상을 당한 양 모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어린이 전동차는 불법개조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지에 비해 용량이 크고 배터리에 따라 충전방법이 다르기에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취급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아니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전다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화재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 전기관련 제품 사용전에는 설명서나 취급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