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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방안전+교부세 아닌지

[기자수첩] 소방안전+교부세 아닌지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4.1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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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관리 예정… '고양이에게 생선'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2015년도 예산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 중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 합의로 타결된 2015예산안에는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는데 총 3000여억원의 재원이 지자체의 소방·안전과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여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3000억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후한 소방 설비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사와 예산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중앙소방본부로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확보된 재원들을 타 부처를 통해 집행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소방을 위해 교부된 예산들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전용’ 되었던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신설되는 예산은 소방이 직접 장비와 소방공무원의 근무요건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이번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이어서 소방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세금이 아니라 소방과 안전 그리고 교부를 위한 예산이라는 조소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의 주도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자리를 늘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조직이 축소된 행정자치부의 '살찌우기'에 소방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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