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화기를 취급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상대로 소방서나 유사기관을 사칭하며 가게에 있는 멀쩡한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수거하고 불량 폐 소화기로 교환해주는 수법의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관 문의 결과 현재 논산에서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은 5곳이 되지 않으며 인가를 받은 소화기 충약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또한 소방서는 소방조사 등의 행위 시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구입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하게 되면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설명 : 불법 소화기 교체 후 피해자가 받은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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