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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경주소방서]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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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의 경우 올해까지는 점검 실시 후 자체 보관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규정이 신설돼 내년부터는 연면적 1만 5천㎡이상(아파트 300세대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시설지도계 ☎778-05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수열 경주소방서장은 “새롭게 바뀌는 소방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문 발송 및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은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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