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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해상용 소화기」사용하세요

[국민안전처]「해상용 소화기」사용하세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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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비인가 소화기 일제 점검․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상에서 화재발생 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인가 소화기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주 또는 선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8일 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명시된‘선박 내 소화기 등은 지정 시험기관에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1)을 보관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선박에 해상용으로 인가(승인)받지 않은 소화기 등이 대상이 된다.

육상용 소화기는 선박 진동과 해수 등으로 쉽게 부식 또는 손상되어 해상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이 있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과 별도로 동절기 추운 날씨로 인해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 화재의 위험과 선박용 물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가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예: 소화기, 구명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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