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가운데 지방 일선 소방서들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고층 아파트 및 주상복합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7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지난 7월 8일부처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시책의 시행을 본격화 하기 위해 지방 일선 소방서들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최근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면적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5,000㎡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000㎡이상 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된 공공기관▲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19종)▲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15. 1. 1. 시행) 신설(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등이다.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도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이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추가되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작동기능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