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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국민안전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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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습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2014년 1월~11월까지 장소별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는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 9,6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을 했고, `15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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