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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불법위험물 시설 및 운반용기일제단속

[양주소방서] 불법위험물 시설 및 운반용기일제단속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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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은 NO!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위해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오는 10일~19일까지 관내 위험물시설 및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정계도기간을 거쳐 일제단속(22일~26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송차량 등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으로 최근 도로위에서 탱크로리 화재 및 전복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치장소 위반,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 확인,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변경사항 확인,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차량 불법 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이동탱크저장소의 사고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안전의식과 관리에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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