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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 및 사고에 소방력 적극 투입할 것

겨울철 폭설 및 사고에 소방력 적극 투입할 것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1.1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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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출동에 대한 거절 전년대비 소폭 증가

전라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박청웅)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 9. 9)을 근거로 구조․구급 활동중 단순조치나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이송요청을 거절하고 겨울철 폭설 및 사고에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12,193건을 처리하면서 그 중 14건에 대해 거절을 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0건에 비해 거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조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로는 단순한 문 개방,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주민불편해소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출동에 대해 단호히 거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구급활동의 경우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환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구조. 구급대를 요청하고 단순사고나 비응급 상황에는 신고를 자제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급대원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는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구조요청은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며 구급요청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등에는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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