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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처박힌 '한국소방안전공단' 인양돼야…

갯벌 처박힌 '한국소방안전공단' 인양돼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6.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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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본지, 공단추진관련 심층진단

갯벌 처박힌 ‘한국소방안전공단’ 인양돼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나변(那邊)의 이유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 이유를 들자면 ‘힘’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만 국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설립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그 동안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해왔으나 국민안전문제가 최대의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면서 ‘협회’라는 이름으로 안전전반에 관한 일을 관여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 이런 가운데 ‘협회’ 보다는 한 차원 강화된 ‘공단’의 필요성을 절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순탄 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그 이 후의 진전 상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현황, 바람직한 방향 등을 심층 진단해본다. 편집자 註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세월 호 참사는 같은 시대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파장이 크고 깊었다. 이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우리는 안전을 정상화하기 위 해 지난 해 11월 19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처로 국민안전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설립만으로 안전이 정상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일일 평균 약 115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은 사전 예방보다는 대응, 대응보다는 복구에 치중되어 있는 후진국형 시스템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서 예방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 차례 지적해 왔으나 결국 예산은 사후 복구 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대응과 복구에만 치우친 기형적 조직으로는 사전예방과 대비 측면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 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시 덕양구 을)은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소방안전공단(가칭, 이하 공단)’을 설립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복지 증진에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의 주요 업무로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화재안전성 평가 △소방기술ㆍ학술연구 등 4대 핵심 기능과 10대 세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김태원 의원의 주최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국가차원의 재난 예방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소방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날 참여한 패널들은 현실적인 소방의 재정여건을 고려, 공공기관 설립은 많은 예산과 인 력이 소요되므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전문성과 업무수행역량을 갖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기능을 조정 및 확 대 개편해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역시 화재예방 정책총괄 업무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대응 업무는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되 국가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을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해당 영역에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협회를 모태로 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쟁점
물론 법안 추진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관련 단체와의 업무중복 여부이다. 즉 공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다른 소 방 관련 기관과의 기능 및 업무와 대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은 개별 법령에서 실시근거 및 권한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공단법안을 근거하여 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면서 “아울러 공단 관련 자료 어디에도 교육사업 외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세출만 있을 뿐 세입은 전혀 추계되지 않았으며 기존 공공기관 또는 기관과의 기능 중복은 물론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또한 철저하게 배제하고 설계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간소방영역 침해 여부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운영’사업은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와 중복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와 확인결과 협회에서 시행 중인 소방시설 점검사업은 공단 전환 시 폐지할 것이며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마 을 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관 간 통폐합 여부 또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협회의 기능 확대가 아닌 기존 공공기관 등과의 통폐합을 통한 융합된 거대 조직으로 공단이 설립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소방의 기존 공공기관은 물론 다른 기관과의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자리늘리기 또는 ‘관피아’의 수단으로서의 공단 신설 아니냐는 의혹 또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정당성 확보 부분인데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오히려 공단이 되었을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임원임명의 절차적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에 따라 퇴직 고위소방공무원의 재취업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해져, 자리늘리기나 관피아의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왜, 소방에만 공단 없는가?
전기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가스안전 등은 이미 공사 또는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재난의 가장 큰 분류 중 하나인 화재에 대해서는 예방을 전담할 이렇다 할 공공기관 하나 없다는 사실은 소방안전의 슬픈 현실이다.
친목이나 이익단체로 운영되는 조직에 사용되는 명칭을 가지고 그 회원과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계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위탁교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공적(公的)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작금의 협회의 현실이다. 이는 정책이 한 번 형성되면 원래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른바 정책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과 비가역성 ((非可逆性)의 결과로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할 적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공단설립에 대한 많은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고 작은 화재 및 재난 등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의 확산과 안전복지사회를 위한 국가의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공단의 설립취지는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이를 통해 정부 위탁 공적사업이 체계화․선진화되고 화재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異論)의 여지는 없는 듯하다. 국민들은 지속되는 안전사고에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현재 공단법안은 경제논리에 막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아직 더 치러야 할 희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은가? 안전이 안 보인다. 하루빨리 법안을 인양해야 할 것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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