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구분 | 현행(‘14.7.7개정) | 개 정 안 |
스프링클러설비 | 연면적 600㎡이상 | 변동 없음 |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600㎡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 | 300㎡이상 | 모든 대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모든 대상 |
# 지난 2014년 5월 전라남도 장성의 모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 21명, 중상 6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화재조사 결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 환자가 대다수라는 점 이외에도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가 화재를 확대시켰다고 지적됐다.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기존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공사의 어려움을 고려,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이 밖에 소화기(33㎡이상), 소화전(4층이상 300㎡이상 등), 시각경보기 등도 요양병원에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권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