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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은 없는데 임원유지는 가능?

회원자격은 없는데 임원유지는 가능?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7.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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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의소대 관련법, 운영세칙

 ● 임원의 임기, 법적 근거 없는 세칙에 근거해선 안돼

 ● 지역회장 임기 만료시 퇴임하던 관례도 살펴봐야

 ● 오류많은 의소대 관련법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 문제의 제기

본지 2014년 5월 12일자 기사 중 "…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각의 시·도 연합회의 대표성을 지닌 2인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각 시·도에서 연합회장 또는 시도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2명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임원도 되고 각종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행보는 전국의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 동안 각 시도 연합회장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원에서도 자동 탈퇴되어 임원 또한 관두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법률상 임기보장에 대한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소방방재청 시절 회장의 임기보장이 논의되면서 사무총장도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기는 했다.

이 때문에 前 집행부의 사무총장은 연합회장이 끝났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형적인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현행 법률에는 어디에도 없다…."

◆ 배경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강원도 지역연합회의 직전회장과 현재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지위 유지에 관련된 문제가 발단이었다. 직전회장은 강원도 지역연합회의 대표자격으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5년 1월 퇴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총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행정부 유권해석

이 기사가 보도된 이 후 해당 연합회 측의 공식적 입장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 기사에 대한 오류 문제의 지적을 청취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본지는 즉각 국민안전처에 해당 기사와 관련된 법적인 유권해석 문제를 요청했다. (2015년 6월 10일)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5년 6월 11일자로 답변을 보내왔다.

그 질의의 골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연합회 대표에 관한 유권해석'이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령 취지굛목적 및 조화의 관점, 다른 입법례의 형평성 측면, 「전국의용소방대 운영세칙」의 효력, 전국연합회 임원들에게 임기제를 통해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거 당시에 지역연합회 대표의 지위는 전국연합회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격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라면서 "의용소방대장 임기 종료 시 직위에 맞지 않는 계급장 부착 금지를 시·도에 통보"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이 같은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안전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 기준을 삼은 것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세칙'인데 이 세칙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소방방재청이 2014년 7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관련법령을 폐지시킨바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기준으로 삼은 '세칙'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유권해석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온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임기제를 통해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도 갖지 못한 '세칙'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 유권해석에 대한 반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자마자 2014년 11월 1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법 어느 곳에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세칙'에 대한 법적근거는 찾아볼 길이 없다. 다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명히 전국연합회의 임원은 각 시도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연합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역연합회의 대표권을 가진 2명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국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 그리고 사무총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는 질의와 관련하여 '… 선거 당시의 지역연합회 대표의 지위는 전국연합회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3조의 1항과 2항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국민안전처가 유권해석에 적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무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사무총장의 회장과 같이 3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을 사무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풀이한 것이다.

이 말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제23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기 3년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전국연합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23조 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각 시도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이 기본요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 대표 2명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권을 가진 두 사람을 이야기 한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국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자는 대표성이 있는 34명이 되는 것이다. 이 34명 가운데 선출을 통해 임원들을 뽑고 그 사무총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34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무총장은 2015년 1월 해당 지역의 회장직을 임기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현재는 소방서의 평대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바로 이 점을 문제의 포인트로 잡은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버리던지 아니면 모르고 넘겨버렸을 공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이제까지의 관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전임 사무총장은 예전 공개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 지금이라도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할 후임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 자리를 내어 놓을 것입니다. 이 같은 뜻은 이미 지역연합회 회장직의 임기가 끝나는 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전임 사무총장은 임기 중에 자신이 관장하고 있던 지역연합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됐고, 그러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총장에서 즉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평대원 신분으로 그는 회장과 같이 임기를 마쳤다. 바로 이 경우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총장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전임 사무총장이 지역연합회의 회장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된 근거는 '법'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관행'으로 정례화 시키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중간에 지역연합회의 회장직 기간이 만료되어 물러나게 될 경우 자발적으로 전국 조직의 사무총장 및 임원직에서 퇴임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드러난다. 그것은 2014년 10월 20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세칙' 일부가 급히 개정되는 과정이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항목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세칙 제11조(임기) ④ 다음 임원진은 광역시굛도의 회장임기가 끝나도 전국회장임기와 같이 간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제외)"이다.

이 항목을 삽입한 날짜를 유심히 들여다보자. 2014년 10월 20일에 세칙이 새로 삽입되었는데 이 날짜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모법(母法)을 새로 만든 2014년 11월 19일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 쉽게 이야기 하면 모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서둘러 임시총회 형식을 빌려 세칙 가운데 임기에 관한 부분을 급히 손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무총장은 그 후 약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지역회장직에서 임기만료로 물러나 소방서의 평대원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 잘잘못 떠나 의소대관련법 손질돼야

소방과 관련된 많은 법규와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법규가 얼마만큼 현실과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는 적잖은 지적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명 '의용소방대법'이다.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하여 소방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의용소방대법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취약했다. 바로 이러한 취약성이 이번에 제기된 전국의용소방대의 사무총장 지위유지문제와 임기만료와의 연관관계이다. 이 때문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우리 소방신문에 전달된 것이다. 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근거가 '세칙'이었는데 이 것 역시 이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그러한 상황을 국민안전처는 알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 진다.

어떻든 우리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개 기관의 잘잘못을 들춰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자는 차원이 아니다. 소방신문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방법이나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을 세밀하게 따져 혹여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나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다른 의도는 아무 것도 없음을 밝혀둔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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