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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담배세 놓고 왠 장난?

안전처, 담배세 놓고 왠 장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5.07.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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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방패막이 아니다

 국민안전처가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지난 6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10조의 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굛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대도시의 경우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골자는 ①소방(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 100분의 40 ②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 100분의 40 ③재정여건 100분의 20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수 가운데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명시화 했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올 해 초 담뱃값을 인상할 당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증액되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취약한 소방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서둘러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사용특례)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시굛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한다고 명시하면서 이 기간이 지난 후 부터는 위에 열거한 제10조4의 적용을 받아 교부된 금액의 40%만 소방의 이름을 걸어 쓰겠다고 명시하면서 뒷 부분에 안전시설현황과 투자부문에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 나머지 60%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담뱃값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 가운데 국민안전처로 넘겨져 오는 총액의 대부분을 소방 이외의 분야에 쓰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 것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서둘러 개정, 지난 6월 2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자로 일부 직제를 개편, 안전정책실 내에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고, 해당과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하면서 동시에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 및 배정, 운영에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파생되는 세수의 증액부분을 소방이라는 명분 아래 소방과는 다소 거리가 동 떨어진 부문에 그 사용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안전처에 배정되는 세수는 대략 한 해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안전처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120% 키우겠다는 속내가 읽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뚜렷하다. 흔한 이야기로 요즘의 힘의 원천은 돈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전에는 학식이나 인품이나 기타 출신 성분 등에 따라서 힘의 경중이 따져졌지만 얼마 전 부터는 누가, 돈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힘의 판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조직력까지 갖추어 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일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그 출발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불행(?)한 전력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출범 이 후 계속적으로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소방 이외의 많은 인력과 조직을 확장해 왔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권을 국민안전처의 특수한 분야로 하여금 거머쥐게 하려는 편중된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면서 핵심적인 업무를 특수한 분야에서 담당케 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정해버리면서 그 시한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2년이 지난 2017년부터는 한 해 평균 3,000억원이상씩 배정받게 되는 담배세 인상에 따른 세수를 소방 이외의 부문에 편중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만든다.

개정령 제10조의4에 관련된 교부세 기준만 보더라도 소방부문에 까지도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라는 아리송한 항목을 첨부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소방부문에 얼마만큼 자금이 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결국 ①, ②, ③항 전체를 놓고 볼 때 순수하게 소방부문(소방장비를 포함)에 과연 몇 %가 지원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국민안전처의 고위관료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안전처 출범 당시 정부는 소방과 해경의 경우 한 지붕에서 생활하지만 예산과 인력문제에 대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소관본부에 그 책임과 권한을 넘기겠다고 확실하게 밝힌바 있지만 결국 이러한 말들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방신문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소방청의 독립을 지적해 왔다. 바로 이것은 작금의 상황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내세웠던 주장이다.

많은 소방인들은 국민안전처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소방정책과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소방을 자신들의 명분을 커버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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