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인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에 화재 등을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1일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 김포)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피해 차원을 넘어 사회 일반에 그 여파가 미치는데도, 현행법상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했다.
유정복 의원은 "현행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소방관서에 의한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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