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긴급 소방차 운전… "소신있게"

긴급 소방차 운전… "소신있게"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5.08.10 11: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관 보호 위해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1분 1초가 아쉬운 소방차가 꽉 막힌 퇴근길 차량들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어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소방차와 충돌했다.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소방차량이 사고가 나게되면 대부분 소방차의 운전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형사적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하고 일분일초가 아쉬운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신있는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고 시에 소방관의 책임을 면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천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천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백만원 내 지급) 등이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인데 이 중 대부분은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이 책임을 져야 했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을 들어 사고 책임을 묻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차량의 신속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모 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이번 보험가입에 대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의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심적부담이 해소돼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만족해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활동으로 골든타임 사수가 전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