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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두 개면 정답 아니다"

"답이 두 개면 정답 아니다"

  • 기자명 김태윤 취재부장
  • 입력 2015.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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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5년 5월 12일자 10면 '기자의 눈'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본지가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내용은 “법령 취지·목적 및 조화의 관점, 다른 입법례의 형평성 측면, 「전국의용소방대 운영세칙」의 효력, 전국연합회 임원들에게 임기제를 통해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거 당시에 지역연합회 대표의 지위는 전국연합회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격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라면서 “의용소방대장 임기 종료시 직위에 맞지 않는 계급장 부착 금지를 시·도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기자의 눈'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총장의 임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의 골자는 지역연합회의 연합회장 임기가 만료된 대원신분으로 전국의용소방연합회의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었다.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은 기존 2014년 10월 20일에 개정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세칙」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2014년 7월 29일 당시 소방방재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칙과 관련된 '전국의용소방대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7월 29일자로 규칙을 폐지함으로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세칙'을 다시 두 달 뒤인 10월 20일에 개정하는데 동조(?)했다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새로 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제23조(전국의용소방연합회의 구성 등) ①항 및 ②항과 ③항의 2 해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①항 및 ②항에서는 사무총장을 포함한 회장단의 자격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③항의 2에서는 사무총장의 임기(3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본지가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자격유지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하고 있는 것은 소방관련법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함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는 책임있는 자세임을 먼저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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