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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간 소방인 남헌 최금성

시대를 앞서간 소방인 남헌 최금성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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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20> 주요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연구활동

한방유비스 주식회사 창업자 최금성 회장은“인간은 항상 불이나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안고 산다. 소방방재는 누군가는 해야하는일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가 낙후되어 있지만 나는 오로지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간다. 그같은 선구자의 사명을 갖고 전력을 해 옴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은 이만큼이나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것이다”

최금성회장은 전란이 후 피폐해진 국토의 복구작업이 한창이던 때 인간생명의 소중함과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기위하여 소방산업분야에 뛰어들어 분골쇄신했다.

평생동안 이 일에만 종사해 왔고(一生一業) 국민의 건강과 태평함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다(國泰民安)는 것이 한방유비스년사의 주요골격이다. 우리는 소방업적의 산 증인 한방유비스 주식회사의 창업주인 남헌 최금성 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시리즈로 정리해 나간다. <편집자주>

1987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엄대현)는 문화재관리국에 총 337쪽 분량의 보고서 ‘주요 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대책연구’를 제출했다. 1987년 6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7개월간 이 연구를 수행한 책임연구위원은 한국방재연구소 소장 최진이었으며, 주남철(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손연수(KAIST 화학연구소장), 김상욱(이광엔지니어링 소장), 라채수(화인엔지니어링 소장), 김종관(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과장)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회장 최진은 연구보고서의 서론을 통해서 연구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재들을 그 종류,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관리국이 선정한 24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안전을 위한 현지의 현황과 그 취약성을 조사하고 연구 분석하여 학술적, 기술적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동 대상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서 전국의 귀중한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이들을 영구보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가 이끈 주요 문화재 종합방재대책 연구팀은 남대문, 창덕궁 등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서 금산사,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부석사, 화암사, 쌍계사, 범어사 등 사찰과 서울 문묘, 필암서원, 병산서원, 현충사, 제승당, 피향정, 한벽루, 광한루 등 사적과 서원, 누저 외에 낙안읍성, 양동마을 등 민속마을과 부여박물관, 권응수장군 유적기념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24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면밀한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인 이들 문화재는 발화 예방대책, 연소 방지대책, 화재의 조기 발견 및 통보대책, 소화대책, 소방대와의 협력대책, 방화관리대책 등 여섯 가지가 필요하며, 각 문화재마다 옥외소화전 예상배치도를 첨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문화재의 방화안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발화의 예방이며, 이 중에서도 방재처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다 우수한 약제의 개발과 아울러 문화재방재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가 안 고 있는 지형적 장애요소를 감안한 적절한 소방시설의 계획과 개발을 위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에 소요되는 상당한 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소방시설의 계획에서 법률적 제한성으로 인해 해결키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문화재마다 자위력 강화를 포함한 방화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보고서 끝에는 8쪽에 걸친 문화재 방재 점검양식을 붙여서 이를 기준으로 평소에 세밀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건물현황, 경보설비, 소화설비(옥내, 옥외 소화전), 연소방지, 피난시설, 전기 기계시설, 위험물 시설, 화기 가연성가스 사용시설 등에 관해 점검할 경우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당시의 연구가 대단히 구체적이고도 정밀하며,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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