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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감하는 법령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령을…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5.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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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안전강화를 위한 소방분야 법령 정비 제안"현장간담회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3일 대전 북부소방서에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분야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 황상철 차장, 국민안전처 담당 법제관 및 법령정비담당관 등이 전병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신상우 북부소방서장 등 20여명의 현직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일반 구급차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가 확인토록 하여 소규모 주택의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자는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황상철 차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행복과 국민안전을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현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급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법 규정을 사전에 발굴·협의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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